LawFind

영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73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9.17>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0.09.17>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0.09.17>
3. “홈페이지”란 이용자간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개정 2010.09.17>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자정부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5.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09.17>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0.09.17>
7. “홈페이지 분야별책임관”이란 해당 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신설 2010.09.17>
8.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0.09.17>
9.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0.09.17>
10.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신설 2010.09.17>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10.09.17>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전자우편 ID 이용
6. 국내ㆍ외에 군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0.09.17>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는 경우<개정 2010.09.17>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15.03.13.>
9. 군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비난하거나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하는 경우<개정 2010.09.17>
10. 게시자 확인이 불가능한 게시물에 대한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 단체의 정식 요청에 의한 경우<신설 2010.09.17>
11. 특정 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신설 2010.09.17>, <개정 2015.03.13.>
12.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신설 2010.09.17>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를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0.09.17〕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10조

민원처리 공개

① 군수는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12조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9.17>, <개정 2015.03.13.>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및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행사에 참여하거나 채택된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③ 홈페이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09.17〕

제13조의3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의 운영

① 군수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그 이용목적ㆍ횟수 및 군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 마일리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일리지 점수 및 사용방법 등 마일리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9.17〕, <개정 2015.03.13.>

제13조의4

정보격차의 해소

군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화 소외계층이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본조신설 2010.09.17〕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국내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7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0.09.17>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④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0.09.17>, <개정 2015.03.13.>
⑤ 군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0.09.17>, <개정 2015.03.13.>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자료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