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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72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4-24공포 2015-04-24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 사업을 시행할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장학회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 방법
②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 인재육성 장학사업
2.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양군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기금의 출연

군수는 장학회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장학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회계의 원칙

장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1조

임원

① 장학회에서 정하는 임원의 종류는 이사와 감사이며, 임원의 수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직무와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이사회

① 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기능은 정관에 따른다.

제14조

사무국 설치

장학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기금 관리 상태를 감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준용규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