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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자치법규 209497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 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