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