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9496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