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이 규칙은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7.9.7>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5.03.13.>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삭제<2007.9.7>
③ 삭제<2007.9.7>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의 보호자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부개정 2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