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496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2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선발

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03.13.>
1. 보호자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장의 자녀
2. 장기간 계속하여 근무한 이장의 자녀
3. 성적이 우수한 이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고등학생을 대학생에 우선한다. <개정 2015.03.13.>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공납금의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학기별 75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