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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6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6>

제2조

이장의 임무<개정 2008.5.26>

① 이장은 마을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5.03.13.>
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03.13.>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5.26>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ㆍ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5.26>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6>, <개정 2015.03.13.>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8.5.26>

제6조

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2. 교육훈련, 체육행사
3. 단체상해보험 가입
4.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03.13.>〔전부개정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