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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94963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영양군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2조

등록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4.29.>

제3조

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영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25.4.29.>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하며,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12.17.>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었을 경우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17.>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5.4.29.>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영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29.>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사실을 의원에게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17.>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의안의 발의ㆍ제출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발의하거나 제출한다.

제20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2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21.12.17.]

제20조의3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ㆍ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군보나 영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4.29.]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21.12.17.>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ㆍ동의의 수정ㆍ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의회에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요구 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 및 군수 제출 :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 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17.>

제3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와 달라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서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내용을 설명할 때와 그 밖에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토론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4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군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려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그 발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1. 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난 사무 <개정 2021.12.17.>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적 문제
3.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정보
4. 다른 사람의 명예 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 <개정 2021.12.17.>
④ 5분 자유발언은 발언대에서 해야 한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개정 2021.12.17.>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2025.4.29.>
② 삭제 <2021.12.17.>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1.12.17.> <단서신설 2021.12.17.>
④ 삭제 <2021.12.17.>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④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17., 2025.4.29.>
⑤ 제4항의 경우 명패함에 들어 있는 명패의 수와 투표 하지 않은 의원의 수를 합하여 출석의원의 수로 보되, 투표하지 않은 의원의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를 합하여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수 및 성명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모든 보고사항 <개정 2021.12.17.>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한 의원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 “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17.>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토요일, 공휴일 제외) 작성을 완료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7., 2025.4.29.>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7.>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7.>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48조의2

임시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장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회의록 원고가 작성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다만, 제4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항이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취소하게 한 발언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4.29.]

제48조의3

영상회의록의 공개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이하“영상회의록”이라 한다)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영상회의록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ㆍ청문회 등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4.29.]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이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4.29.>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1문 1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제53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7.>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더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7.>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

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만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6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해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

군정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1문 1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의 시간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25.4.29.>
④ 의장은 군정질문이 1문 1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한다.
⑥ 군수는 질문요지서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⑦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의 부록에 게재한다.

제68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경우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9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1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청구서를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12.17.>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3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할 경우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5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개정 2021.12.17.>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개정 2021.12.17.>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개정 2021.12.17.>

제76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77조

방청의 허가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78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류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79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 받은 사람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80조

방청의 제한 및 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5.4.29.>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9.25.>

[제목개정 2025.9.25.]

제8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개정 2021.12.17.>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그 밖의 서적 등을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2조

녹음ㆍ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게만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17.>

제83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해야 한다.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하며 공청회ㆍ청문회ㆍ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5.4.29.]

제8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5.4.29.>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4.29.>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에서 이동 <2025.4.29.>]

제85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4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② 제84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번의 회의 집회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제84조에서 이동 <2025.4.29.>]

제86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7.>

[제85조에서 이동 <2025.4.29.>]

제87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제86조에서 이동 <2025.4.29.>]

제88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7조에서 이동 <2025.4.29.>]

제8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① 법 제66조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0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영양군 소속 공무원
2. 의원
3. 정당의 당원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자문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자문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문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2조

자문위원의 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자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93조

회의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내용은 공개하며, 윤리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91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자문위원은 제3항의 재적 자문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제외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사항과 관계있는 사람(의원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징계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명을 마친 사람은 퇴장해야 한다.
⑦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의장은 자문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회에 겸직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제94조

의견수렴

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5조

비밀엄수 의무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장 신설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