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6.04.08., 2021.12.24.>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6.04.08., 2021.12.24.>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1.12.24.>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04.08.>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04.08.>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6.04.08.>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5.2.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1.12.24., 2025.2.28.>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