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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5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2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양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2.11, 2006.05.12, 2008.2.18., 2018.4.20., 2021.12.31.>

제2조

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에 따른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0.>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매월 1,5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06.05.12., 2024.3.15.>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의2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삭제

삭제 <2024.9.27.>

제3조

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16, 2014.12.26, 2018.12.28.>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2., 2018.4.20.>

제3조의2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하여 3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4조

여비의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0.>
② 제1항에 따라 여행하는 의원에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4.20., 2024.9.27.>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영양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