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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5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영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3.>

제2조

윤리강령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25.1.3.>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5.1.3.>
4.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3.>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3.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4. 지위를 이용하여 영양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1.3.>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보고 또는 신고를 성실히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1.3.>

제4조

윤리심사 등

①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회의에 부쳐 징계의결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 부쳐 윤리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은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3.>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2025.1.3.>
③ 의원은 겸직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고,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한 때의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겸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ㆍ부정확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3.>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3.>
⑥ 의장은 의원등록할 때와 의원 임기개시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⑦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을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⑧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3.>

제7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영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3.>
③ 의장은 연 1회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3.>

제8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영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제2조, 제3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개정 2025.1.3.>
2. 지방계약법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개정 2025.1.3.>
3. 겸직신고 및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개정 2025.1.3.>
4. 삭제 <2025.1.3.>
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이라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