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영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1.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 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5.4.29.>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과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17.>
심사대상 의원 또는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4.29.>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7.]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2.17., 2025.4.29.>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4.29.>
삭제 <2025.4.29.>
삭제 <202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