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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495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영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영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심사 등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선임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