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영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영양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