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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3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9-12-13공포 2019-12-13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양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 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4. “대형 유통기업”이란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 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 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6. “상생발전”이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영양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3.>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03.13.>
1.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형 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 유통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19.12.13.>

제9조

삭제

삭제 <2019.12.13.>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13.>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개정 2019.12.1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13.>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9.12.13.> 1.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9.12.13.>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12.13.>]

[제목개정 2019.12.13.]

제12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3.>
1.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9.12.13.>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9.12.13.]

제12조의2

삭제

삭제 <2019.12.13.>

제13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8, 2019.12.13.>
1. 삭제 <2015.10.08.>
2. 삭제 <2015.10.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 점포등"이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3.>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3.>
⑤ 삭제 < 2019.12.13.>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12.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19.12.13..>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3호 및 제13조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는 법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2019.12.13.]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종전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