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8. 9. 21.]
이 조례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8. 9. 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 그 밖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4. “기타용역”이란 제2호부터 제3호 및 단순 노무성의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서 성과보고서 등과 같은 용역결과물을 필요로 하여 유상으로 위탁하는 용역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8. 9. 21.>
① 영양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지역개발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전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3. 08. 02., 2015.03.13., 2016.10.7,2018.12.14., 2021.2.24.>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9. 2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8. 9. 21.>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 과제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과 기타 용역, 3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개정 2015.03.13, 2018. 9. 21.>
2. 국ㆍ도비 보조사업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개정 2015.03.13.>
3.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9. 21.>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2018. 9. 21.>
④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연구용역업무 총괄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9. 2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그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 9. 21.]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에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