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개정 2014.12.19.>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개정 2014.12.19.>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자는 영양군 관내에 주소를 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사업용 자동차소유(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허가, 전입이관(변경) 허가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허가 등을 받으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12.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