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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빛깔찬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92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영양군의 구인ㆍ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소제공, 그 밖의 일자리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

정의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일자리지원센터의 명칭은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일자리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지원센터는 영양군 일월면 재일로 2476 일원에 설치한다. <개정 2015.03.13.>
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을 위한 상설 채용박람회 운영
5.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6. 다문화가족 친정 부모나 타 지역 거주자로서 영양군 내 영농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숙소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7. 그 밖에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5조

장비 및 공간배치

일자리지원센터에는 구인ㆍ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모사 전송기 등의 장비 구비
2. 정보 검색대 : 구인ㆍ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설치
3. 쉼터 : 구인ㆍ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소파 등 비치
4. 그 밖의 설비 :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제6조

구성

① 일자리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둔다.
1. 일자리지원센터 업무관리를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2. 일자리지원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외에 2명 이내의 사무직원과 2명 이내의 청사관리 인부를 둔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필요 시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제7조

센터장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지원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운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ㆍ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및 창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구인ㆍ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구인ㆍ구직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
2.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
3. 취업정보지 비치

제9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운영ㆍ관리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0조

숙박시설 운영

① 일자리지원센터 숙박시설 이용대상자는 타 지역 거주자로서 영양군 내 영농일자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1. 영양군 내 개별 농가 영농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15.10.08.>
2. 영양고추유통공사 일자리 참여자
3.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영농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15.10.08.>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8.>
② 숙박시설 이용은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③ 숙박시설 신청자가 경합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른다.
1. 영양고추유통공사 일자리 참여자
2.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북한이탈주민
3. 장기간 영농일자리 참여자
4. 저소득자
5. 그 밖에 우선 입소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8.>
④ 숙박시설 이용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제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음주ㆍ소란 등으로 숙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개정 2015.10.08.>
2. 숙박 예약 후 무단으로 입소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5.10.08.>
3. 입소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5.10.08.>
4. 그 밖에 퇴소시켜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0.08.>

제11조

삭제

삭제 <2015.10.08.>

제12조

삭제

삭제 <2015.10.08.>

제13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영양고추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 매년 고용업무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상담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인ㆍ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ㆍ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직업안정법」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0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