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양수기는 읍 ㆍ 면에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양수기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읍장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1호 서식)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읍장 ㆍ 면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대여기간은 읍장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08.>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08.>
① 대여받은 사람은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삭제 <2015.10.08.>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신설 2015.10.08.>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03.13.>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ㆍ면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③ 삭제 <2015.10.0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