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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920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조사서를 작성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조사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3조제1항에서 산출한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4조

보상비율 및 산정방법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의 보상비율 및 차등비율과 산정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포상금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멧돼지와 고라니 및 조류를 포획한 경우 마리당 지급하며 포획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획의뢰 허가로 포획대행 활동이 확인된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6조

포상금 등 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포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고 향후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