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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91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2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생물 중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
5.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작물을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설치하는 시설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등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4조

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등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필지의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4. 각종 법령 등에 따른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6. 농업인등이 피해발생 신고 당시 영양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제5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내용을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른다.

제6조

보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로서 보상비율은 피해 작목별 생육단계, 피해예방 자구노력 여부, 다른 작물로의 대체 가능 여부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해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④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8조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등

①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영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과 포획에 필요한 활동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
3. 기타 피해보상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업무담당 부서장, 환경업무담당 부서장, 산림업무담당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업무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야생동물 피해발생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