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91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6-07-01공포 2016-07-01공포번호 20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영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 2016.7.1.>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5.03.13.>
4의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7.1.>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5.03.13., 2016.7.1.>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5.03.13.>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8호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2016.7.1.>
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개정 2016.7.1.>
2.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과장 <개정 2015.03.13., 2016.7.1.>
3. 영양경찰서장 <개정 2016.7.1.>
4. 지역 군부대장 <개정 2016.7.1.>
5. 경상북도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7.1.>
6. 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5.03.13., 2016.7.1.>
7. 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5.03.13., 2016.7.1.>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 및 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7.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04.16., 2015.03.13., 2016.7.1.>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삭제 <2016.7.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2016.7.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6.7.1.>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2016.7.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
④ 삭제 <2016.7.1.>

제7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과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04.16., 2015.03.13., 2016.7.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6.7.1.>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7.1.>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04.16.> <개정 2015.03.13., 2016.7.1.>

[제목개정 2016.7.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7.1.]

제8조

위원의 협조

위원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 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7.1.>

[제목개정 2016.7.1.]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6.7.1.>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7.1.>
② 삭제 <2016.7.1.>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2016.7.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3., 20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