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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91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등에 따라 영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영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ㆍ연계와 자원ㆍ정보 교류 기반 마련
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 조성
4.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

지역연대의 기본원칙

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
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
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의 교환과 합의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양군의회 의원
2. 영양군청 아동ㆍ여성정책업무 과장
3.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4.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5.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기관
7. 지역주민 대표
8.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실무사례협의회 회부사안
6.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양군 아동ㆍ여성정책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둔다.

제13조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ㆍ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실무사례협의회 회원

① 제7조제3항의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아동ㆍ여성 보호 및 복지담당 , 간사 또는 전문가를 실무사례협의 회원으로 한다.
②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운영위원이 겸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사례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7조

협력체계의 구축

지역연대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체계 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제18조

안전망의 구축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2.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제19조

위기관리 및 피해회복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여성ㆍ아동 긴급개입구조
2.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제20조

예방지원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제21조

연구 및 교육

지역연대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아동ㆍ여성 피해 및 가해실태 조사와 안전확보방안 연구 지원.
2. 지역연대 구성원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양성평등 교육 지원

제22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필요 경비 또는 수당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