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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912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3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2., 2015.03.13.>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의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3.9.22.>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개정 2015.03.13.>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 확정시기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2006.8.22., 2015.03.13.>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03.13., 2023.9.22.>

제6조

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영양군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임의폐업 업소나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포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전부개정 2006.8.22〕 <개정 2015.03.13.>

제7조

융자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융자조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3.9.22.>
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9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2.04.> )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