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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자치법규 2094910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1383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업인의 식품 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9.22.>

제3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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