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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4909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2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및 제30조에 따라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2조

세입

영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8.11.16.>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외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5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3.> [본조신설 2018.11.16.]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18.11.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