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양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삭제 <2021.8.13.>
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사용번호)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ㆍ발행장소ㆍ고유번호ㆍ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