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ㆍ지리에 능통한 자
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조수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ㆍ불법벌채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군수는 수렵안내원ㆍ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조례 제13조 규정의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4조의 규정의 조수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5.12.04.> )
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5.12.04.> )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