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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903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12-04공포 2015-12-04공포번호 12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렵안내원의 위촉등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용모가 단정하고 신체건강한 20세 이상인 자
2. 수렵장 지역의 인문ㆍ지리에 능통한 자
② 안내원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04.> )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

수렵안내원의 임무

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조수포획승인증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안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조수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
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
3. 불법포획ㆍ불법벌채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
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제5조

수렵안내원의 해촉

수렵안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업무상 군수의 지시에 위반한 때
3. 수렵인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때

제6조

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ㆍ조수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포획조수 확인표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포획조수 확인표지 및 방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안내원등의 표시

조례 제13조 규정의 수렵안내원과 조례 제14조의 규정의 조수보호원은 별표 2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15.12.04.> )
2.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별지 제4호서식]
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4.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15.12.04.> )
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 <개정 201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