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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902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양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영양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2.>

제4조

관리사무소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 면사무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5조

조수포획승인 등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2.>
③ 납부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
3. 수렵동물 포획을 포기하여 수렵장 개장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 하는 경우: 납부금액 전액 <개정 2021.11.12.>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1.11.12.>

제7조

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1.11.12.>

제8조

삭제

삭제 <2021.11.12.>

제9조

수렵방법과 총렵제한

① 수렵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렵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의 총렵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개정 2024.12.13>
5.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있는 장소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 <개정 2024.12.13>

제10조

수렵조수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군수가 공고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1조

포획조수의 신고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획승인서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7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

포획승인증 회수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렵안내원 등

① 군수는 외국인 등 포획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 (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조수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조수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 지역에 유급조수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의 설치

① 군수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ㆍ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관리

ⓛ 군수가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

수렵업무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조수보호 및 수렵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조수관련 단체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규칙 제63조에 따른 포획승인 신청 및 포획승인증 교부ㆍ회수 <개정 2021.11.12.>
2. 규칙 제63조에 따른 포획신고 및 포획조수 확인표시 <개정 2021.11.12.>
3. 수렵안내원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2.>

제18조

사무의 위임

포획조수의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전항의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설치ㆍ운영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9조

삭제

삭제 <2021.11.1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