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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9489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경우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경우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5.03..13.>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점용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5.03..13.>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100% <개정 2015.03..13.>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 <개정 2015.03..13.>
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
7.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
8.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개정 2015.03..13.>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