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군”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할 수 있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공무원이 해당 사건의 소송 수행에서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해의 성립, 조정 등의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의 경우
2. 파기환송 판결의 경우
3.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① 포상금은 예산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3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군수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소송 수행부서에서는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 수행태도, 노력도, 기여도, 승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