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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94895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과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영양군 또는 영양군수(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그에 따라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을 받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면서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군수가 지명한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군의 모든 소송사건과 소송업무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 해당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는 소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소송
2.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5조

소송제기 요청

소관부서의 장은 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이하 “제소”라 한다)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송목적의 값 및 당사자 표시
4. 경 위 서
5. 증빙서류
6. 그 밖에 참고할 사항

제6조

제소결정

소관부서의 장이 제소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군수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1. 소송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
2. 당사자 확인
3. 증거자료 조사
4. 군 고문변호사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5. 그 밖에 제소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의 선임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1, 2호서식) 또는 소송대리인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2. 민사소송 : 대법원에서 정한 소송대리 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변경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임서를(별지 제5호서식) 소관부서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교부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소송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이 제출할 수 있다.
④ 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접수, 소송 진행 등의 사무 보고
2.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및 증거자료 등의 수집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의 출석 및 진술
4. 검찰청에서 정한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등의 준수
5. 소송공판 입회기록 보고 (별지 제6호서식)
6. 그 밖에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지휘 및 소송업무담당부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 진행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된 사건의 내용과 원인 분석 및 상소 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에게 소송담당자의 지명을 의뢰하여야 하고,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도와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담당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그 직원 3명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소관부서 외에 업무관련이 있는 다른 부서의 직원도 소송담당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담당자에게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한다. 이 경우 해임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보조하여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 수행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과 선고기일 등에 참관
3. 소송 공판 입회기록 보고 (별지 제6호서식)
4.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해당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군수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를 결정할 경우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도 준용한다.

제13조

상소·반소

①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에 불복(不服)하여 상소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한다. 이 경우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倂合)이 되어 반소를 제소하려는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소송수행자 등은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송업무담당부서장,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한 후 응소 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또는 상소를 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응소 또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관부서장과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사건이 승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청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청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한 후 소송비용 청구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청구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재산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서 개인별로 청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군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16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지급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의 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잘못인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을 게을리 하는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또는 징계 등의 필요한 사항

제17조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16조제6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영양군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

구상권 행사

① 군수는 제16조제6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에 패소하여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해당 공무원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의 재산을 조사하고 가압류(假押留) 등의 보전처분을 한 후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무원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군수의 결정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포기할 수 없다.

제19조

임의 변제

① 소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군의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 (별지 제8호서식)
2.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2부
3. 판결확정증명서 2부
4.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임의변제청구 위임장 2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2부
7. 그 밖에 군수가 임의변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0조

서류의 관리

①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 보관하고 있는 모든 소송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②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관련 서류를 「영양군 기록관 운영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행정심판청구 송부

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관부서장은 소송업무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영양군 사무위임 조례」와 「영양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권한 위임을 받아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은 즉시 본청의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심판 결과의 처리

① 소관부서장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청구인의 일부 인용결정이나 전부 인용결정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 재결에서 관련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군에 불리한 재결이 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보관하고 있는 모든 행정심판 관련 서류 등은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보내야 한다.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부서로 배부하여야 한다.
② 문서취급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잘못 배부한 경우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소송 문서는 소송업무담당부서에서 접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소송문서를 이송 받거나 접수한 소송업무담당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소송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