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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489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6-05-27공포 2016-05-27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양군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영양군의 (이하 “군”이라 한다) 양성평등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성 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8조

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법 제15조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성인지 예산 및 통계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군 소관 사무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공직참여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보육시설의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활성화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여성과 남성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의 내용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3.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5.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성차별의 금지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

복지증진

① 군수는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ㆍ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양성평등 교육

① 군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양성평등 문화 조성

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기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

제24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3. 양성평등 관련 행사, 교육, 문화사업 등
4. 여성의 취업 교육
5.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제25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군수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양성교육
3. 여성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4. 불우계층 반찬지원사업
5. 홀로계신 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사업

제26조

국제협력지원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

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영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