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영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영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영양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
2.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 수립 전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영양군의회에 제출 전 <개정 2021.12.31.>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과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영양군의회 의원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법 14조에 따라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담당 과장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제16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인지 예산ㆍ결산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분석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이하 “분석평가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분석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분석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분석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