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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886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2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휘장: 별표 3
4. 군민의 노래: 별표 4
5. 캐릭터: 별표 5
6. 군조, 군화, 군목: 별표 6

제4조

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영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휘장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증여대장에 그 휘장을 등록 후 증여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휘장은 증여하지 못한다.

제7조

상징물의 활용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별표 5의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심의ㆍ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부쳐 심의ㆍ의결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