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규칙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제11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기술자”란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 “대행업자”란 시공기술자로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 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 의무 불이행으로 군수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명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군 급수구역 전체의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은 급수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종업원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사기구 명세서
4. 대표자 및 현장대리인의 건강진단서
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2.06.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8호의 위반으로 지정을 취소 처분 당한 사람 [전문개정 2017.8.11.]
삭제 <2012.06.22>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2012.06.22>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체카드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 및 그가 고용하는 종업원 중 시공기술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5.03.13.>
② 대행업자가 현장대리인을 해고할 때에는 제1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03.13.>
2. 심신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5.03.13.>
④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 시공 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3. 그 밖에 대행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 공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기존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시공을 설계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부실 시공한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가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행업자의 자산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삭제 <2024.8.9.>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횟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영업정지 일수의 합계가 1년을 초과했을 때
6. 제11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
7. 심신 장애로 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의 진단으로 판단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8. 부정 급수설비 설치의 알선,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기구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된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개정 2015.03.13.>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삭제 <2024.8.9.>
삭제 <2024.8.9.>
삭제 <2024.8.9.>
삭제 <2024.8.9.>
삭제 <2024.8.9.>
삭제 <2024.8.9.>
삭제 <2024.8.9.>
삭제 <20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