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양군의 특산물인 영양 산나물을 재료로 한산채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양군의 특산물인 영양 산나물을 재료로 한산채음식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채음식”이란 영양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한 산나물을 재료로 하여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
2. “산채음식 전문점”이라 함은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산채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산채음식 운영 아카데미”라 함은 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산채음식점 운영에 대한 경영기법, 환경개선 등 운영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 산채음식의 육성 및 산채음식 전문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채음식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채음식 개발ㆍ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2.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산채음식 전문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식업영양군지부의 지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종합민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산채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4.>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업무담당자) 1명을 둔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새로운 산채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①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별지의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서에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존 영업자가 아닌 개인이 산채음식 전문점을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별지의 산채음식 전문점 지정 신청서에 산채음식 전문점 운영계획서와 향후 영업신고 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채음식 전문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산채음식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사항에 관하여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끼칠 경우
3. 시설기준 등이 부적합하여 산채음식 전문점으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 된 경우
4.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산채음식 전문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채음식 전문점 시설개선자금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
2. 산채음식 전문점의 선진지 견학 및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
3. 산채음식 전문점 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지원
4.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우선이용 홍보
5. 그 밖의 산채음식 전문점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군수로부터 산채음식 전문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채음식 전문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산채음식 전문점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하여 연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업무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