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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94875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0, 2010.3.2, 2015.03.13, 2018.2.9., 2021.12.17.>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0.3.2, 2018.2.9., 2021.12.17.〉

제3조

사무전결 기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24.>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 실ㆍ과ㆍ소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및 지도감독 <개정 2021.12.17.>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4. 실장, 과장, 소장의 전결사항 <2021.2.24.>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사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 처리

[전문개정 2018.12.28.]

제4조

전결대상 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사무전결처리 공통사항은 별표 1, 본청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직속기관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 사업소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0.3.2, 2018.2.9, 2018.12.28., 2021.2.24., 2021.12.17.〉
②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0.3.2, 2018.12.28., 2021.12.17.〉
③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0.3.2., 2021.12.17.〉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3.2., 2015.03.13., 2021.12.17.>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복지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12.28., 2021.2.24.>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ㆍ예산업무 담당주사, 다른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ㆍ과장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8.2.9, 2018.12. 28., 2021.2.24., 2021.12.17.>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개정 2015.03.13., 2021.12.17.>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2.9.>
③ 삭제 2018.02.9.
④ 삭제 2018.02.9.

제9조

삭제

삭제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