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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094874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에 따른 영양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군수
2. 실과소장(농업기술센터 과장 포함)
3. 소속기관의 장
4. 「영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15.03.13, 2020.5.8.>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법 제4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폐지, 설치, 분리, 병합에 적용한다. <개정 2015.03.13.>
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같은 실ㆍ과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으로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 확인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5.03.13.>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

사무인계인수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ㆍ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

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영양군 내에서 기구의 폐지, 설치, 분리, 병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