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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4868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7., 2015.03.13., 2016.04.01., 2016.12.30., 2021.5.21.>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영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05.05.27., 2015.03.13., 2016.12.30., 2021.5.21.> <단서 신설 2016.04.0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05.27., 2016.04.01., 2021.5.21., 2023.5.12.>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4.01.>
⑤ 위원은 부동산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05.27., 2015.03.13., 2016.04.01.>

제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 신설 2016.04.01.>
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1.5.2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04.01.>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2.3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5.2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5.21.>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8. 영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9. 영 제30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2.30.]

제5조

회의

① 삭제<2005.05.27> ② 삭제<2005.05.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5.05.27., 2016.04.0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5.21.> 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5.21.>] <개정 2016.04.01.>

제6조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별로 간사 각 1명과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2023.5.12.>
② 간사는 각각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팀장과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05.05.27., 2015.03.13., 2023.5.12.>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원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6.04.01.>

제9조

삭제

삭제 <2021.5.21.>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11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일비 및 여비 등을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1.5.21.>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04.0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