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4865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과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03.13.>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

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삭제

삭제 <2017.09.29>

제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 주채무자가 변제 기간 내에 채무를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기 위해서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가 채무를 갚지 못할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5.03.13.>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