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에서 발행하는 영양군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군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양군에서 발행하는 영양군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군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주 금요일에 영양군보(이하 “군보”라 한다)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이면 발행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① 군보는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고시란, 공고란, 군의회란, 읍ㆍ면 행정란, 그 밖의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규칙란, 훈령란, 예규란 :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고시란, 공고란 :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항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3. 군의회란
가.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의회의 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의회 소관사항 중 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읍ㆍ면 행정란 : 읍ㆍ면의 고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란
가. 군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의 지시사항 등 군민 또는 군 소속공무원에게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군보 게재 의뢰를 할 경우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군보의 발행목적에 어긋나거나 법규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군수는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군보를 배부하며 그 밖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 군보를 인쇄물로 발행하는 경우 배부 수량 및 배부처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전자문서로 군보를 발행할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쇄물로 발행된 군보를 배부 받은 부서 또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군보의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