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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94861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설치

① 영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 내 주민을 위원으로 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영양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5조

구성

① 협의회에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명씩 선출한다.

제6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과 부회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

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영양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정기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2조

재정 등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