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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94857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3조

세입

영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

회계공무원 등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10.08., 2016.10.7, 2018.12.14., 2021.2.24., 2023.6.30., 2026.1.1.>
1. 특별회계 운용관 : 영양군 양수발전건립추진단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영양군 양수발전건립추진단 업무담당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에 따른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제8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