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양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이 규칙은 「영양군 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① 반 운영에 필요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④ 읍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상회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읍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개정 2015.03.13.>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군산하 모든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개정 2015.03.13.>
③ 반내에 여러 명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개정 2015.03.13.>
④ 반내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부담시킨다. <개정 2015.03.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2015.03.13.>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장에게 결과 보고 <개정 2015.03.13.>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 시 반원에게 설명 <개정 2015.03.13.>
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결과 보고 <개정 2015.03.13.>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개정 2015.03.13.>
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 <개정 2015.03.13.>
2. 반상회에 반원 참석 정도 <개정 2015.03.13.>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개정 2015.03.13.>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개정 2015.03.13.>
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15.03.13.>
① 우수반은 읍, 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ㆍ면 우수반"은 읍ㆍ면직원이 직접 반을 방문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개정 2015.03.13.>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한다. <개정 2015.03.13.>
1. 읍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가. 반 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개정 2015.03.13.>
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개정 2015.03.13.>
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 <개정 2015.03.13.>
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