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03.13.,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03.13., 2021.12.31.>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와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13.12.13>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20가구에서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 <개정 2015.03.13, 2017.12.15.>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반에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
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ㆍ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
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12.13.>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개정 2013.12.13.>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개정 2013.12.13.>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3.>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013.12.13.> , <개정 2015.03.13.>
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반장은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①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년1 ~ 2회 정밀히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
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① 반에 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3.12.13.>
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3.12.13.>
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반상회 의제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개정 2013.12.13.>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의 반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개정 2013.12.13.>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3.>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13.>
②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1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에 포상을 받은 반장에게 자체계획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3.>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3.> , <개정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