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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94850

경상북도 영양군조례시행 2011-12-30공포 2011-12-30공포번호 1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ㆍ단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고, 영양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양군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영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2일로 한다.

제3조

행사

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영양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 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수는 국가적 행사,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민의 날행사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