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양군민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4847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21-02-24공포 2021-02-24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① 「영양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1. 영양군민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6.28.>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6.28.> 4. 군민상 수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6.28.> 5. 삭제 <2019.6.28.> 6.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정 2019.6.2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20일전까지 영양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6.28.>

제3조

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은 각 부문별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03.13, 2019.6.28., 2021.2.24.>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9.6.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6.28.>

제5조

시상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5.03.13,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