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4.11.28.]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4.>
[전문개정 2014.11.28.]
① 영양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4.11.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10., 2014.11.28., 2016.8.4.> ③ 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6.8.4.>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28.>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업과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28.>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4.11.28.>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11.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1.28.>
② 부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8.4.>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8.4.]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4.11.28.>
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1.28.>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