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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4843

경상북도 영양군규칙시행 2017-12-01공포 2017-12-01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4.14> 1. 군 가.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신설 2006.4.14>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기능담당주사 나. 청ㆍ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청ㆍ소의 장)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ㆍ소는 주무기능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주무기능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청ㆍ소는 주무자) 2. 읍면 물품관리관 - 읍면장 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주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 수가, 청ㆍ소에 있어서는 청ㆍ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물품매입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1989.2.11>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지(해체)조서는 별지 제 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삭제

삭제<1989.2.11>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론 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이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 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 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 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 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 인(분임물품 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 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 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 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 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 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 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ㆍ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 청 ○ 부군수 - 단가 3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99.01.08> ○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청ㆍ소, 읍ㆍ면 ○ 청ㆍ소의 장, 읍ㆍ면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89.2.11, 99.01.08>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 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삭제

삭제<2006.4.14>

제20조

물품재고조사중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 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